노저지맨 약관 및 정책

노저지맨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7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노저지맨(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1. 서비스는 이용자가 구매를 망설이는 물건을 올리고, 다른 이용자들이 사 또는 사지마로 의견을 표시하는 의사결정 참고 서비스입니다.
  2. 서비스는 물건의 판매·구매·중개·알선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안에는 거래 기능, 결제 기능, 이용자 간 연락 수단이 없습니다. 게시물에 적힌 가격은 이용자가 참고용으로 입력한 값이며 판매 제안이 아닙니다.
  3. 투표 결과(이하 “판결”)는 다수 의견을 모아 보여 주는 것일 뿐이며, 어떤 구속력도 없습니다. 구매 여부는 이용자 본인이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서비스는 물건의 품질·가격 적정성·정품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3조 (이용 자격)

  1.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없습니다. 이용자는 기기에 발급된 익명 식별자로만 구분되며, 운영자는 이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4조 (게시물)

  1. 이용자는 사진 1장, 상품명, 가격, 한 줄 사유를 입력해 고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게시물은 등록 시점에 자동 검수를 거치며, 통과하지 못한 게시물은 게시되지 않습니다.
  3. 게시물은 이용자가 정한 마감 시간(5분~24시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최소 득표 수에 미달하면 “판결 불성립”으로 처리됩니다.
  4. 사진은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서버에서 삭제됩니다. 운영자가 직접 올린 예시 게시물은 예외입니다.
  5.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는 서비스 운영·노출에 필요한 범위에서 게시물을 사용·저장·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 기준은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1. 타인의 신체·외모·성별·나이·인종·질병·장애를 평가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2. 성적인 내용, 노출, 성적 대상화
  3. 폭력·혐오 표현, 차별, 특정 집단에 대한 비방
  4. 불법 물품(주류·담배·의약품·무기·마약·위조품 등) 게시
  5. 연락처, 계정, 외부 링크, 판매·구매·교환 제안
  6.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권한 없이 올리는 행위
  7. 자해·자살을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내용
  8. 정치적 선동, 광고, 도배, 자동화된 조작
  9. 같은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투표를 조작하는 행위

제6조 (신고와 제재)

  1. 이용자는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고, 특정 작성자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신고가 누적되면 게시물은 자동으로 가려집니다.
  3. 운영자는 금지 행위를 확인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해당 익명 식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반복 위반자는 영구적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광고)

서비스에는 광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광고의 내용과 광고주의 거래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술적 사유·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단 시 앱 안에 공지합니다.

제9조 (책임의 한계)

  1. 운영자는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의 정확성·적법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운영자는 판결 결과에 따른 이용자의 구매 결정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운영자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외부 서비스(인프라·플랫폼) 장애 등 운영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시행일 7일 전부터 앱 안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 (문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보내 주시면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답변드립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운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